2026. 8. 12 위탁 내용 개정 안내개인정보 처리 위탁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 2026년 8월 12일). 기존에 위탁 조항을 반영하셨다면 아래 최신 템플릿으로 교체하고, 개정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해주세요. 메시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전문 보기
문서 개요
메시온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메시지를 발송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위탁 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해야 합니다.1. 호스팅사별 세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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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탭 선택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체내용’ 내 개인정보처리방침 템플릿 내용 삽입
- 기존에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영역이 있을 경우 해당 영역에 내용 추가
- 없을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영역을 새로 추가
- 시행일: 고지 당일로 설정 후 [저장]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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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원 고지
개정 내용 고지 템플릿을 참고해 공지 및 메일 등을 통해 전 회원 대상 고지를 진행합니다.
2. 템플릿 모음
템플릿 버전: v0.4 (2026. 8. 12 시행) 이번 개정(2026. 8. 12 시행)으로 위탁 조항에서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조항을 반영하셨다면 아래 항목이 반영되도록 최신 템플릿으로 교체해주세요.- 위탁 업무 신설: 쇼핑몰 데이터 연동·동기화
- 위탁 업무 신설: 발송 대상 선정 및 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메시지 제공
- 위탁 정보 구체화: 개인 식별 정보(이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쇼핑몰 이용 정보(구매·방문·혜택 이용 내역 등)를 포함한 회원 정보로 확대
개인정보처리방침 템플릿
회원 고지 방법
광고성 정보 발송 업무의 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회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메일·문자 등 회원에게 개별 도달하는 채널로 고지하고, 쇼핑몰 공지사항 게시를 병행해주세요.
- 쇼핑몰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후 지체 없이 고지를 완료해주세요.
- 아래 고지 템플릿을 활용하면 바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고지 템플릿
3.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이미 위탁 조항을 반영했는데, 또 수정해야 하나요?
예전에 이미 위탁 조항을 반영했는데, 또 수정해야 하나요?
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부분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 위탁 업무 2건 신설(쇼핑몰 데이터 연동·동기화, 발송 대상 선정 및 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메시지 제공)과 위탁 정보 구체화가 반영되도록 위의 최신 템플릿(v0.4) 기준으로 조항을 교체해주세요.
쇼핑몰 방침의 시행일은 어떤 날짜로 적어야 하나요?
쇼핑몰 방침의 시행일은 어떤 날짜로 적어야 하나요?
쇼핑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업데이트한 당일(게시일)로 설정해주세요. 위탁 조항은 실제 진행 중인 처리 현황을 방침에 반영하는 내용이므로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고, 회원 고지를 지체 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위탁 정보 항목을 쇼핑몰 방침 형식에 맞게 조정해도 되나요?
위탁 정보 항목을 쇼핑몰 방침 형식에 맞게 조정해도 되나요?
수탁자((주)유니드컴즈)와 위탁 업무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위탁 정보 항목의 열거 방식은 운영 중인 방침의 스타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실제 위탁되는 정보 범위보다 좁게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