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동의 명칭 변경(“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로 명시) 및 정보성·광고성 메시지 구분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정보성 메시지 기준 변경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1. 수신동의 UI 권장 구조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명확하게 표시
- 수신자가직접 체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의사표시를 받을 것
-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
- 전송 매체(문자, 카카오톡, 앱 푸시, 이메일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각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
현재 대부분의 호스팅 솔루션(카페24, 아임웹, 고도몰 등)에서 SMS와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등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SMS 동의 항목에 포함되는 채널을 괄호 안에 명시하여, 고객이 어떤 채널로 광고를 수신하게 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매체별 동의 분리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다만, 매체를 묶어서 동의를 받은 경우 고객이 수신거부 시 모든 채널이 일괄 차단됩니다. 매체별로 분리하면 특정 채널만 거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기타 참고 사항
| 항목 | 내용 |
|---|---|
| 야간 광고 전송 제한 | 오후 9시 ~ 오전 8시 광고 전송 시 별도의 야간 전송 동의 필요 (이메일 예외) |
| 수신거부 처리결과 통지 |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 시 14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지 필요 |
| 수신동의 정기 확인 |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필요 |
3. 자주 묻는 질문
카페24, 아임웹 등에서 매체별 동의를 세분화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카페24, 아임웹 등에서 매체별 동의를 세분화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매체별 동의 분리는 권장 사항이므로, 현재 호스팅사가 제공하는 동의 구분(SMS/이메일)을 사용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SMS 동의 항목에 포함 채널(문자, 카카오톡 친구톡, 네이버 톡톡 등)을 괄호로 명시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가이드는 KISA「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안내서 원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시온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온 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