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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시온입니다. 항상 메시온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 2026.03)‘의 내용에 따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관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수신동의 UI 구성, 광고성 메시지 표기, 수신거부 처리 등 실무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동의 명칭 변경(“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로 명시) 및 정보성·광고성 메시지 구분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정보성 메시지 기준 변경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1. 수신동의 UI 권장 구조

☐ [선택]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SMS (문자,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등)
    ☐ 이메일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명확하게 표시
  • 수신자가직접 체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의사표시를 받을 것
  •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
  • 전송 매체(문자, 카카오톡, 앱 푸시, 이메일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각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
현재 대부분의 호스팅 솔루션(카페24, 아임웹, 고도몰 등)에서 SMS와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등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SMS 동의 항목에 포함되는 채널을 괄호 안에 명시하여, 고객이 어떤 채널로 광고를 수신하게 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매체별 동의 분리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다만, 매체를 묶어서 동의를 받은 경우 고객이 수신거부 시 모든 채널이 일괄 차단됩니다. 매체별로 분리하면 특정 채널만 거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톡톡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신다면, SMS 동의 항목에 네이버 톡톡을 반드시 포함하여 표기해 주세요. 네이버 톡톡도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적 전송매체에 해당합니다.

2. 기타 참고 사항

항목내용
야간 광고 전송 제한오후 9시 ~ 오전 8시 광고 전송 시 별도의 야간 전송 동의 필요 (이메일 예외)
수신거부 처리결과 통지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 시 14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지 필요
수신동의 정기 확인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필요

3. 자주 묻는 질문

매체별 동의 분리는 권장 사항이므로, 현재 호스팅사가 제공하는 동의 구분(SMS/이메일)을 사용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SMS 동의 항목에 포함 채널(문자, 카카오톡 친구톡, 네이버 톡톡 등)을 괄호로 명시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가이드는 KISA「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안내서 원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시온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온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