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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시온입니다. 항상 메시온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 2026.03.04)‘의 내용에 따라, 메시지 발송 시 준수해야 할 정보성 메시지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불법 스팸 전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준수 사항을 담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메시지 발송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

주요 내용

  • 광고 수신 동의 요구 시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 반드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명시
  •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 일방적 제공 후 발급·소멸 안내는 개정 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성 메시지로 발송 불가
  • 앱 알림(앱푸시) 광고 수신 거부 시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 요구 불가

2. 주요 변경 사항 상세

① 정보성 메시지의 정의 변경

정보성 메시지란,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정보’에 해당하는 메시지로,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하더라도 전송자와 수신자 간 계약이나 거래 관계로 인해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② 포인트 / 마일리지 / 쿠폰 관련 기준 변경

정보성 메시지로 발송 가능한 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구분정보성 (발송 가능)광고성 (사전 동의 필요)
적립식 포인트구매 대금의 일정 비율로 부여되는 유상거래 기반 포인트의 발급·소멸 안내-
이벤트 쿠폰이용자가 직접 참여·다운로드한 쿠폰의 발급·소멸 안내-
일방적 제공 쿠폰-생일, 회원가입 기념 등 수신자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쿠폰·마일리지의 발급·소멸 안내
잔여 쿠폰 정기 안내-정기적으로 잔여 쿠폰·마일리지를 안내하는 것은 이용 촉진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핵심: “이용자의 적극적인 행위(구매, 이벤트 참여, 직접 다운로드 등)“가 선행되었는지 여부가 정보성/광고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③ 정보성 메시지 내 광고성 내용 포함 제한

안내성 정보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요청을 간단하게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나,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신동의 요청이 안내성 정보의 가시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오로지 수신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재화 판매 등 광고성 페이지로 연결되는 URL이나 배너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가 광고성 정보로 간주됩니다.

⚠️ 유의 사항

  • 본 안내 내용은 개별 플랫폼의 심사 가이드 반영 시점과 무관하게, KISA 지침에 따라 즉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 기존 가이드를 근거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법적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참고 바랍니다.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시온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온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