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
주요 내용
- 광고 수신 동의 요구 시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 반드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명시
-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 일방적 제공 후 발급·소멸 안내는 개정 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성 메시지로 발송 불가
- 앱 알림(앱푸시) 광고 수신 거부 시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 요구 불가
2. 주요 변경 사항 상세
① 정보성 메시지의 정의 변경
정보성 메시지란,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정보’에 해당하는 메시지로,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하더라도 전송자와 수신자 간 계약이나 거래 관계로 인해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② 포인트 / 마일리지 / 쿠폰 관련 기준 변경
정보성 메시지로 발송 가능한 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구분 | 정보성 (발송 가능) | 광고성 (사전 동의 필요) |
|---|---|---|
| 적립식 포인트 | 구매 대금의 일정 비율로 부여되는 유상거래 기반 포인트의 발급·소멸 안내 | - |
| 이벤트 쿠폰 | 이용자가 직접 참여·다운로드한 쿠폰의 발급·소멸 안내 | - |
| 일방적 제공 쿠폰 | - | 생일, 회원가입 기념 등 수신자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쿠폰·마일리지의 발급·소멸 안내 |
| 잔여 쿠폰 정기 안내 | - | 정기적으로 잔여 쿠폰·마일리지를 안내하는 것은 이용 촉진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
핵심: “이용자의 적극적인 행위(구매, 이벤트 참여, 직접 다운로드 등)“가 선행되었는지 여부가 정보성/광고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③ 정보성 메시지 내 광고성 내용 포함 제한
안내성 정보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요청을 간단하게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나,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신동의 요청이 안내성 정보의 가시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오로지 수신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재화 판매 등 광고성 페이지로 연결되는 URL이나 배너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가 광고성 정보로 간주됩니다.
⚠️ 유의 사항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시온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온 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