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동의 명칭 변경(“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로 명시) 및 정보성·광고성 메시지 구분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1. 수신동의 UI 권장 구조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명확하게 표시
- 수신자가 직접 체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의사표시를 받을 것
-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
- 전송 매체(문자,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 이메일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각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
수신동의 일자와 동의 경로도 함께 기록해 두면 추후 동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돼요.
현재 대부분의 호스팅사에서 SMS와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등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SMS 동의 항목에 포함되는 채널을 괄호 안에 명시하여, 고객이 어떤 채널로 광고를 수신하게 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매체별 동의 분리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다만, 매체를 묶어서 동의를 받은 경우 고객이 수신거부 시 모든 채널이 일괄 차단됩니다. 매체별로 분리하면 특정 채널만 거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기타 참고 사항
3. 자주 묻는 질문
카페24, 아임웹 등에서 매체별 동의를 세분화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카페24, 아임웹 등에서 매체별 동의를 세분화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매체별 동의 분리는 권장 사항이므로, 현재 호스팅사가 제공하는 동의 구분(SMS/이메일)을 사용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SMS 동의 항목에 포함 채널(문자, 카카오톡 친구톡, 네이버 톡톡 등)을 괄호로 명시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가이드는 KISA「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안내서 원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시온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온 팀 드림

